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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연령 조건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정부 혜택을 찾다 보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200만 원 바우처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기준 있나요?” “둘째도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기간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 바로 신청 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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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신생아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시행 시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지원금: 200만 원 (1회 한정)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조건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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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
    출생국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외국인 제외)
    부모 자격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소득 기준 무관 (소득에 상관없이 전원 지급 대상)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지급 시기 출생신고 완료 후 2~3일 이내 지급
    사용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내 사용 (만 1세 생일 전날까지)

     

     

     

     

     

    ❓ 꼭 ‘첫째’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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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셋째 이후 자녀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둘째부터는 다자녀 혜택 또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별도로 존재하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부모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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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정, 고소득층, 프리랜서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출생아가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신청 기한(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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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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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가능여부 비고
    미혼모 가능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해외출산 후 귀국 제한적 가능 국내 출생신고 시점 기준 60일 이내
    조손 가정 가능 아동과 실제 양육자(조부모)가 동일 세대인 경우
    입양아 가능 입양 후 6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필요)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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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 서류: 부모 신분증, 출생신고 완료 확인

     

     

     

    👉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정리글 바로가기 (링크 수정 가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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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무관! 대한민국 국적의 첫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첫만남이용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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