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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연령 조건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정부 혜택을 찾다 보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200만 원 바우처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기준 있나요?” “둘째도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기간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 바로 신청 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신생아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시행 시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지원금: 200만 원 (1회 한정)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조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 |
출생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외국인 제외) |
부모 자격 |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
소득 기준 | ❌ 무관 (소득에 상관없이 전원 지급 대상)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지급 시기 | 출생신고 완료 후 2~3일 이내 지급 |
사용 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내 사용 (만 1세 생일 전날까지) |
❓ 꼭 ‘첫째’여야 하나요?
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셋째 이후 자녀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둘째부터는 다자녀 혜택 또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별도로 존재하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부모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정, 고소득층, 프리랜서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출생아가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신청 기한(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상황 | 가능여부 | 비고 |
미혼모 | 가능 |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해외출산 후 귀국 | 제한적 가능 | 국내 출생신고 시점 기준 60일 이내 |
조손 가정 | 가능 | 아동과 실제 양육자(조부모)가 동일 세대인 경우 |
입양아 | 가능 | 입양 후 6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필요) |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필요 서류: 부모 신분증, 출생신고 완료 확인
👉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정리글 바로가기 (링크 수정 가능)
마무리
“소득 무관! 대한민국 국적의 첫째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첫만남이용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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