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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글부터 확인하세요!
여권을 분실하면 여행은 물론 각종 비자 신청과 출입국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부터 재발급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니, 지금부터 따라만 오세요.
분실하셨다면 아래 분실신고서를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여권 분실 시 가장 먼저 할 일
1)분실 신고
여권 분실신고는 즉시 해야 합니다.
도용 및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2)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 ‘여권 분실신고’ 검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분실신고서 작성 및 제출
3)오프라인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접수
- 또는 주민센터 방문
TIP 여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반드시 ‘도난 사실’까지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최신)
분실 신고 후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신청 가능 장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구청, 시청, 군청 등)
- 해외 체류 중이라면 인근 대사관/영사관 방문
2)준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엄수)
- 분실 신고 내역 확인서 (온라인으로 처리한 경우 출력 가능)
주의: 구 여권이 있더라도 분실 신고한 여권은 무효 처리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수수료 안내
- 일반여권(10년) 기준: 약 53,000원
- 긴급 발급은 별도 수수료 추가 발생
3.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1)발급종류
- 일반 발급: 신청일 기준 평균 5~7일 이내 수령 가능
- 긴급 발급: 출국일 임박 시 24시간 내 발급 가능 (증빙서류 필요)
2)긴급 발급이 가능한 경우
- 갑작스러운 해외출장
- 장례식 참석
- 질병/치료 목적의 출국 등
3)필수 준비물
반드시 항공권, 소속기관 확인서 등 증빙자료 지참 필수
4. 여권 분실 시 주의사항
1)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즉시 연락
- 임시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가능
2)여권 분실 이력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신원 확인 과정이 엄격해지며,
향후 비자 발급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록에 남음
3)허위 분실 신고는 불이익
- 실제 분실이 아닌데도 허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및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 없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국제 신분증입니다.
분실 즉시 신고 → 재발급 신청 → 수령까지 전 과정을 숙지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죠.
혹시라도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이 글을 다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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